연말정산 시 남편이 제 주식거래를 확인할 수 있나요?
1. 국내주식으로 300미만 양도소득 발생 시 소득으로 잡히는지, 또 남편이 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2. 주부이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내 교육기관에서 장학금 200을 받으몀 이것도 소득으로 합산되는지요?(연간소득 100 넘으면 인적공제 안된다 들어서요.)
3. 장학금 +국내주식 양도소득 합하여 500 넘으면 읹적공제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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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비과세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없습니다.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 교육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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