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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곰154
신통한곰15422.01.06

직장 다니던중 다른회사로 비로 취직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인정되나요?

지금 현재 회사를 10년 넘게 다녀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8개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기준이 원래대로 8개월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으로 수급기간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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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하면 기존 근무기간과 새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다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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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직장 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전부 합산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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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따라서 재취업 시점이 3년이상되지 않는다면 8개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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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직을 바로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되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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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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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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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한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 이전의 직장 기간까지 고려하여 산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심사를 진행해보아야 정확하게 기간이 산정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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