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입니다.(전세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비규제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추가 1주택을 취득할(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관계로 저(세대주), 와이프, 아들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만기가 끝나는 올해 12월에, 삼촌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호텔에서 지내다가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려고합니다.
삼촌은 숙모와 함께 사시는 1주택자 세대주입니다. 혹시 이 경우 삼촌이 보유한 주택도 제 주택 수로 잡혀서 1월에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모 카페의 어떤 법무사님이 삼촌이 세대주인 집으로 전입하면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세대주인 삼촌의 주택 수가 제 주택 수에 합산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니 무주택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동거인은 주택 수 상관없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