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받았어요,보험관련 도움좀 주세요,
저녁. 7시경 퇴근시 도로가에서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들어 앞범퍼 파손됨.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혹여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이 있다면 그대로 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핸들을 틀다가 다른차량과 더 큰 사고가 날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발생되는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긴 쉽지 않지만 미리 생각해 두는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라니에게 보상을 받을수는 없으니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를 이용하여 수리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수리 잘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가 뛰어들어 앞범퍼가 파손이되었다면 자차로 수리를 하시면됩니다. 자기부담금(물적할증한도)가입금액에따라 최소 5만원~3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할수있으나 차종 파손정도를 기재안해주시고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지않아 답변이힘드니 추가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차사고로 근 피해없으셧기에.다행입니다
도로에 고라니가 출몰하여 차량이파손된경우 자기차량보험에가입되셧다면 자차보험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셔서자차처리받으시면됩니다
자차처리후 자차수리비에 대한수리비가50만원 아래로지급되엇다면 보험사에 입금하시면. 자동차보험사고처리한것은 취소로하며 추후 자동차보험계약갱신시 할인적용됩니다
소액사고같은경우 보험처리 안하시는게 도움되십니다
답변에 도움되셧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수리비를 처리하시면 되며 부상이 있을 경우 자손(자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은 1년간 유예가 됩니다.
자기 부담금만 내고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 운행중에 고라니와 사고시.. 단독사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시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셔야 하며
만약에 자차보험이 없으시다면..현금으로 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