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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너구리265
기민한너구리26522.10.27

차량 운행중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받았어요,보험관련 도움좀 주세요

차량 운행중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받았어요,보험관련 도움좀 주세요,

저녁. 7시경 퇴근시 도로가에서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들어 앞범퍼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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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혹여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이 있다면 그대로 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핸들을 틀다가 다른차량과 더 큰 사고가 날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발생되는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긴 쉽지 않지만 미리 생각해 두는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라니에게 보상을 받을수는 없으니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를 이용하여 수리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수리 잘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가 뛰어들어 앞범퍼가 파손이되었다면 자차로 수리를 하시면됩니다. 자기부담금(물적할증한도)가입금액에따라 최소 5만원~3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할수있으나 차종 파손정도를 기재안해주시고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지않아 답변이힘드니 추가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차사고로 근 피해없으셧기에.다행입니다

    도로에 고라니가 출몰하여 차량이파손된경우 자기차량보험에가입되셧다면 자차보험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셔서자차처리받으시면됩니다

    자차처리후 자차수리비에 대한수리비가50만원 아래로지급되엇다면 보험사에 입금하시면. 자동차보험사고처리한것은 취소로하며 추후 자동차보험계약갱신시 할인적용됩니다

    소액사고같은경우 보험처리 안하시는게 도움되십니다

    답변에 도움되셧으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수리비를 처리하시면 되며 부상이 있을 경우 자손(자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은 1년간 유예가 됩니다.

    자기 부담금만 내고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운행중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받았어요,보험관련 도움좀 주세요,

    => 차량 운행중에 고라니와 사고시.. 단독사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시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셔야 하며

    만약에 자차보험이 없으시다면..현금으로 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