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코스피 상장종목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합니다.
2. A종목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임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며, B종목도 강액이 10억원 이상임으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3. 2023년 01월 01일에 직전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로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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