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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23.01.17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23년부터 100억인가요?

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 기준이 한종목당 100억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1.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보유한 A 종목이 80억이고, B종목이 30억이면

대주주가 아닌 조건이 되는지요?

(코스피 1%, 코스닥2% 이내 일경우)

3. 만약 100억을 넘길 경우, 새해 이전에 매도하여

100억 이하로 만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세부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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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현재는 종전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직전연도말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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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코스피 상장종목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합니다.

    2. A종목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임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며, B종목도 강액이 10억원 이상임으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3. 2023년 01월 01일에 직전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로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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