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23년부터 100억인가요?
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 기준이 한종목당 100억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1.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보유한 A 종목이 80억이고, B종목이 30억이면
대주주가 아닌 조건이 되는지요?
(코스피 1%, 코스닥2% 이내 일경우)
3. 만약 100억을 넘길 경우, 새해 이전에 매도하여
100억 이하로 만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세부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