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럼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으나 개인정보라며 보여쥴수없다합니다
대동없이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있다면 알려쥬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열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이라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없이 임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