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진짜로우수한주인공
진짜로우수한주인공

경찰입회하에 cctv 공개 관련하여

아파트 정문앞에서 출입구를 지나가던 차와 시비가 있었어서cctv 증거영상을 확인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았는데 경찰입회하에 확인을 해줄수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법은 경찰이 없어도 확인할수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경찰입회하에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 촬영자 동의 없이는 그 익명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이 관리 사무소 차원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찰 입회 하에 원본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