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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쥐296
꽃다운쥐29623.01.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기간중 골프장 캐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00원도 수입은 없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또한 전혀 없는 상태로 교육을 진행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교육기간이니 입사도 아닐 뿐더러 취업활동에 일환이라 생각하여 1월11일 실업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교육 입소한 날짜인 1월5일에 입직신고 하는걸 알게 되었고 부정수급이 되었을지 상당히 무섭습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이라면 자진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직신고와는 무관하게 정말 100원의 수입도 없는 교육생 신분이기도 하고 골프장에 문의 했을 때 교육중에는 수입도 없고 보험도 따로 가입을 안해서 수료(번호를받는다)이후에 입사된다 하여 당연히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수령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은게 부정수급이 되는 건가요?

자진신고 한다면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며 이때까지 받은 모든액수를 환수 당하는 건지아니면 1회차에 대한 금액만 환수 당하는 건니아니면 입직신고날을 일할계산하여 환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수급을 찾아보니 전부 수입이 발생한 경우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보이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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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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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자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출석하여

    소득발생이 아닌 순수한 교육인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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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생 기간에 수입이 없더라도 입직신고가 되었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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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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