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중 골프장 캐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00원도 수입은 없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또한 전혀 없는 상태로 교육을 진행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교육기간이니 입사도 아닐 뿐더러 취업활동에 일환이라 생각하여 1월11일 실업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교육 입소한 날짜인 1월5일에 입직신고 하는걸 알게 되었고 부정수급이 되었을지 상당히 무섭습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이라면 자진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직신고와는 무관하게 정말 100원의 수입도 없는 교육생 신분이기도 하고 골프장에 문의 했을 때 교육중에는 수입도 없고 보험도 따로 가입을 안해서 수료(번호를받는다)이후에 입사된다 하여 당연히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수령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은게 부정수급이 되는 건가요?
자진신고 한다면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며 이때까지 받은 모든액수를 환수 당하는 건지아니면 1회차에 대한 금액만 환수 당하는 건니아니면 입직신고날을 일할계산하여 환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수급을 찾아보니 전부 수입이 발생한 경우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보이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