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교육을 듣게되는데 상해보험가입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재취업하려고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보험은 아니라 하시는데, 고용보험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못받는 상황은 알고있습니다.
혹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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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시점은 실제 취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취업하여 근무하느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민간보험(상해)에 가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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