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캐디가 회사에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교육 라운딩중 회사 실장한테 잘못보여 이래저래 강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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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하게 된 경위 즉, 퇴직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캐디의 경우 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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