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벌금형 주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35000원이라는 진짜 소액이긴한데 솔직히 돌려받는것보다 사기를 치고 중간중간 카톡으로 두달째 돈 돌려주겠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안돌려주는게 짜증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해서 범인 잡히고 범인이 돈없다고 하거나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35000원 보다는 더 큰 벌금을 주고 싶은데 최대1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바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검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라 통상 약식기소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50만~100만정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돈이없다고 하거나 질문자님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를 안한다고 곧바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너무 소액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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