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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뱀눈새66
옹골진뱀눈새6623.09.18

소액사기 벌금형 주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35000원이라는 진짜 소액이긴한데 솔직히 돌려받는것보다 사기를 치고 중간중간 카톡으로 두달째 돈 돌려주겠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안돌려주는게 짜증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해서 범인 잡히고 범인이 돈없다고 하거나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35000원 보다는 더 큰 벌금을 주고 싶은데 최대1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바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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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검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라 통상 약식기소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50만~100만정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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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돈이없다고 하거나 질문자님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를 안한다고 곧바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너무 소액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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