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벌금형 주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35000원이라는 진짜 소액이긴한데 솔직히 돌려받는것보다 사기를 치고 중간중간 카톡으로 두달째 돈 돌려주겠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안돌려주는게 짜증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해서 범인 잡히고 범인이 돈없다고 하거나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35000원 보다는 더 큰 벌금을 주고 싶은데 최대1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바로 벌금형으로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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