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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가 저를 밀쳤는데 밀침을 당했을 때 입었던 옷을 안 빨고 있습니다. 이 옷을 갖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1. 경찰에서 이 옷에 묻은 상대방 지문 감식을 해주나요?
2. 지문이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폭행죄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어 보이고 불송치된 사유가 뭔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에 지문이 있다고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감식을 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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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문감식을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겠으나, 옷에 지문이 있다고 하여 "밀쳤다"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문감식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