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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3.10.07

폭행을 당한게 불송치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밀친 옷이 있는데 경찰이 그걸 지문 감식을 해주는지와 그걸 토대로 폭행죄로 인정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가 저를 밀쳤는데 밀침을 당했을 때 입었던 옷을 안 빨고 있습니다. 이 옷을 갖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1. 경찰에서 이 옷에 묻은 상대방 지문 감식을 해주나요?

2. 지문이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폭행죄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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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어 보이고 불송치된 사유가 뭔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에 지문이 있다고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감식을 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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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문감식을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겠으나, 옷에 지문이 있다고 하여 "밀쳤다"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문감식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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