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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3.07.18

폭행죄 혐의가 입증이 안됬는데 상대방이 옷을 건든게 있는데 이걸로 이의신청하면 지문감식까지 해서 받아들여지고 기소가 되나요?

폭행을 당했는데도 폭행죄 혐의가 입증이 안됬는데 상대방이 옷을 건든게 있는데 그 옷을 안빨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의신청하면 지문감식까지 해서 받아들여지고 폭행죄 입증이 되어서 기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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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옷에 상대방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만으로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이 입증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경찰에 그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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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폭행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폭행의 입증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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