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진술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관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애초에 조사 이후에 지장을 안찍는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용인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수사관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다시 진술요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지장날인을 거부한 1회 조서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첨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