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경찰조사때 한말을 법정 증인출석 후 말을 번복해도 모해위증죄에 해당하나요?
고소인이 경찰조사때 했던 말이 있는데
쭉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증인신분으로 법정 출석후 선서를 하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법정에선 몰랐는대
나중에 기록복사를 보다보니 티안나게 살짝 법정에서의 증언을 바꾸더군요
모해위증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
고소인이 경찰출석때 했던말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유리할것 같은데 이건 법정에서의 증언이 아니기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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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인 조사 당시의 발언은 모해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증언에 대해서 모해위증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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