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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 했다가
여죄때문에 피의자를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지장까지 찍고 조사가 끝났는데요
미처 못 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술이 떠 올랐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가서 추가진술 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다시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기에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대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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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리된 진술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추가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받으시거나, 의견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추가 진술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시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진술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