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 했다가
여죄때문에 피의자를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지장까지 찍고 조사가 끝났는데요
미처 못 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술이 떠 올랐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가서 추가진술 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다시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기에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대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리된 진술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추가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받으시거나, 의견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추가 진술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시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진술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