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 했다가
여죄때문에 피의자를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지장까지 찍고 조사가 끝났는데요
미처 못 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술이 떠 올랐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가서 추가진술 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