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겸 쓰리잡 합해서 본업 수입 안 넘으면요..
투잡겸 쓰리잡 해서 본업 수입 안 넘으면 본업하는 회사에 연락 안 가나요?
그리고 그 본업 수입 기준이 이번 달 월급 기준인가요?
아님 다음달 월급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사실 그 자체를 회사가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겸 쓰리잡 해서 본업 수입 안 넘으면 본업하는 회사에 연락 안 가나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셨네요. 다른 질문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 쓰리잡 소득이 본회사의 급여보다 많다고 하여 본회사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쓰리잡
각각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보다 높다면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본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