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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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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 쓰리잡 합해서 본업 수입 안 넘으면요..

투잡겸 쓰리잡 해서 본업 수입 안 넘으면 본업하는 회사에 연락 안 가나요?

그리고 그 본업 수입 기준이 이번 달 월급 기준인가요?

아님 다음달 월급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사실 그 자체를 회사가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겸 쓰리잡 해서 본업 수입 안 넘으면 본업하는 회사에 연락 안 가나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셨네요. 다른 질문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 쓰리잡 소득이 본회사의 급여보다 많다고 하여 본회사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잡, 쓰리잡

    각각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보다 높다면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본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