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였을 때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hr 이 되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로 처리하며, 근로자의 책정된 기준시급에 각 시간별 할증율을 적용
하여 급여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평균 12시간 이하로만 시간외근로를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거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