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 외출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