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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조롱이238
냉정한조롱이23822.05.24

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월급제, 계약근로시간 9시 ~ 6시(휴게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8시간초과 안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들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정규시간 외에 근로를 150%, 100%, 지급없음 어떤게 맞는건가요?

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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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모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반차를 사용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가산임금 없음

    2. 실 근로시간 9시간으로 1시간에 대해 1.5배 지급 필요

    3.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시 가산임금 없음

    4.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시 가산임금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 없습니다.

    2. 실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 없습니다.

    3. 실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 없습니다. 다만, 2시간 조퇴시킨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근로시간 9시간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을 회사에서 7시에 하도록 하였다면 16~18시 근로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 외출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차사용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 질의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다만 4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연차, 반차,외출, 조퇴,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는 경우만

    연장근로수당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