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2년을 임차한후 만기가 되어서 다시2년간 더임차할경우 기존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과 사용기간이 변함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임대료가 동일하다면 계약서의 재 작성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일 계약 갱신에 의한 연장임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로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기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갱신계약임"기재하고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보관 하는 것을 유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에 재계약 기간만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기간만 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감없이 동일한 보증금으로 기간만 2년 더 연장하는 경우라도 계약서 하단 공란에 만기를 2년연장하여 기록해두시는것을 일선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두분 도장을 찍으시고요. 또한 갱신청구권을 쓰셔서 2년 연장하시는 경우라면 갱신청구사용하셨다는 내용이 필히 적혀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갱신 효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미작성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한점 (의사 밝힌후 3개월 (임대인의 보증금 마련기간) 이후에 퇴거 가능)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변경된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