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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