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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라마카크227
차분한라마카크22723.03.12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수있을까요

직장에서 아직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전 에

금액이 얼마돼는지 알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알려주지 않아서요

국세청사이트에 가서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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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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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서류를 요청해보시고, 해당 서류의 차감징수세액란을 보시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요청해서 받기가 어렵다면 환급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5월정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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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도 본인이 얼마 환급받을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회사가 이상하네요.. 왜 안알려주죠 환급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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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회사의 22년도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조회해보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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