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에 대해 법리를 다 알고 있어야 법률심을 진행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 그럼 재판연구관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서 돕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