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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29

대법관의 한계를 돕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대법관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에 대해 법리를 다 알고 있어야 법률심을 진행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 그럼 재판연구관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서 돕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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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연구관 임용공고를 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분야별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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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연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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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대로 대법관이 상고심 등 대법원에 올라온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나 부서별로 재판연구관을 두고 그들의 보조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받아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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