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에 대해 법리를 다 알고 있어야 법률심을 진행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 그럼 재판연구관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서 돕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연구관 임용공고를 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분야별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연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돕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법관이 상고심 등 대법원에 올라온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나 부서별로 재판연구관을 두고 그들의 보조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받아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