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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비버187
영원한비버18723.08.07

타 부서 강제 이동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 부서 강제 이동 및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디자인팀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을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년에 상장을 준비한다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모두 영업팀으로 보내 영업을 해오라는게 회사 입장인데..

전공도 경험도 전혀 없는 영업 부서로 강제 이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발적 퇴사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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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으시려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현 상태에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면 부서이동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부당전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전직명령을 다투고 종전 업무에 계속하여 근로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디자인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에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와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강제로 배치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전직으로 인정되어도 금전적 보상은 없고 원직복직 명령을 할 뿐이므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