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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미성년자이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미성년자라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이럴 경우엔 원고를 부모님으로 정정하면 되는걸까요? 그럼 저는 배상 받을 순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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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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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원고 표시와 더불어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기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