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없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