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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머러스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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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좀 드립니다.ㅇㅇㅇㅇㅇㅇ

제가 내일 만기라 다이렉트로 보고있는데요.

요즘 돈나갈곳이 많아서 대물만 넣고 천천히 급 올리려고합니다.

대인1이 의무보험이고 이걸 꼭가입해야 보험미가입에 의한 불이익이 없는거죠??

대인2까지 있던데 대인1은 의무보험이라고 적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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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무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야 괴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합보험은 만약을 위한 담보입니다 의무보험안으로는 큰사고시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가입후 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인 대인1과 대물배상 2천만원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2와 대물 초과분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시면 됩니다.

  •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2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인 대인1,돠 대물배상은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법으로 정한 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여하며 미가입시 과태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이 의무보험이고 이걸 꼭가입해야 보험미가입에 의한 불이익이 없는거죠??

    대인2까지 있던데 대인1은 의무보험이라고 적혀있어서요.

    : 대인1은 의무보험으로 이를 미가입시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대인1과 대물2천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하며 대인2와 대물 초과는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 과 대물 2천만원이 의무보험입니다,

    대인2와 대물 2천만원 초과분이 임의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