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 대여 법인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명의 대여를 해드리고 폐업 10년이 지나 은행거래 내옄을 뽑으니 횡령을한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데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액수가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상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워져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으로 보게 됩니다.

    또 공소시효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각 횡령행위가 종료한 때, 또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최종 횡령일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반복된 횡령은 사안에 따라 최종범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폐업 후 10년이 지났다면, 마지막 횡령행위도 그보다 10년 이상 지났는지 먼저 봐야 하고,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이라면 이미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