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없는 한정승인시 법원출석후 절차
형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형수랑 조카들은 상속포기하고 아버지께서 한정승인 신청하셔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관련 출석요구 등기가 몇번 날아왔는데 한정승인을 대리한 법무사의 의견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의정부 법원에서 아버지 소재 법원으로 이첩되어 출석요구가 와서 그때 출석하고 오셨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이후 절차들을 안내하고 해주면 참 좋을텐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참 우리나라 법원 좀 그렇네요. 상속받은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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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의 신청을 하신 경우로 그 효력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채권자들은 그에 대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금전 청구 등을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적법하게 한정승인한 점을 가지고 항변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불출석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게 아니라면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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