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형수랑 조카들은 상속포기하고 아버지께서 한정승인 신청하셔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관련 출석요구 등기가 몇번 날아왔는데 한정승인을 대리한 법무사의 의견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의정부 법원에서 아버지 소재 법원으로 이첩되어 출석요구가 와서 그때 출석하고 오셨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이후 절차들을 안내하고 해주면 참 좋을텐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참 우리나라 법원 좀 그렇네요. 상속받은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