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추가질문>
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 기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 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 송으로
22년 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
(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
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
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
❣️추가질문입니다..❣️
등기 방문수령하고 정확한내용 확인후 답변서와 심판문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사이 저희쪽으로 통장이나기타 자산이 될만한 것들을 가압류를 해올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가 된 사정이 확인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충분하십니다.
2. 아직 상대방은 질문자님측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답변서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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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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