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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카멜레온70
잘난카멜레온7021.02.19

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와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새어머니와 사이가 안좋은 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연금이나 이런부분이랑 재산 상속은 어찌되나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은 입양자로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로 다 명의이전하고 하면 제 몫은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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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사이인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최선순위 상속권자의 1.5배 입니다.

    또한 상속권자에게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분을 계산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모두 빼돌린다 하더라도 질문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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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은 어머니가 수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질문자님의 1.5배 비율입니다. 질문자님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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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님과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어머니만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로 재산을 다 이전한 경우에는 님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2017. 10. 24.>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2017. 10. 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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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신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고 5할의 상속분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이전한 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즉 새어머니께 아버지로 받은 재산 등의 상속분에 의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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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와 질문자님, 입양자가 각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명의를 모두 한명에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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