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저의 어머니는 현재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은 제가(3남 1녀 중 딸)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3남 1녀)의 동의를 구하고 각각 같은 금액으로 어머니 재산의 일부를 증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성년 후견인으로 후견인 자신에게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그냥 임의로 집행하시기는 어렵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겠습니다. - 다만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증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