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저의 어머니는 현재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은 제가(3남 1녀 중 딸)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3남 1녀)의 동의를 구하고 각각 같은 금액으로 어머니 재산의 일부를 증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그냥 임의로 집행하시기는 어렵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증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후견인 자신에게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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