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로 누명쓸수있나요?
헬스장에서 프로틴 쉐이크 통 탈의실에 나두고 집에 왔다가 나두고온걸 깨닫고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크기 색상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프로틴 남은 양, 냄새로 봐서 제꺼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옆에 사람한테 혹시 본인꺼 아니냐고 물엇고 아니라는 대답듣고 가져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절도죄로 누명 쓸일 잇나요?
쉐이크 통은
예전에 부모님한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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