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황상 증거로 범인이 될수 있나요?
의심상황
-들어갈때 가방만 메고 들어가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가 방에있는 쇼핑백을 매장에서 빼서 가방에 있는 내용물을 옮 겨담았습니다 이걸 ) 하필 가방에 내용물으루옮겨담는 곳에 cctv가 없어서 탈의실에서 옷을 담은걸로 의심받는 상황이고요
-제가 만진 옷만 도난텍이 다 떼어져있고 옷이 사라졌데요 제가 바지에서 도난텍찾아서 직원한테 드렸는데
-다음 날 매장에 가서 옷바구니가 없어서 직원 앞에서 제 쇼 핑백에 옷 좀 피팅룸에 가기점에 담게다고 하고 담았고요
그런데 그옷에도 도난텍이 없다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절도죄가 되나요 도난텍 발견해서 드렸다가 갑자기 경찰관오셔서 범인으로 몰아가져버린게 힘듭니다
- 직접적증거도아닌 정황상으로 제가 범인이 될 수 있나요?
-형사분들도 그냥 맞다고 하라시네요
-거짓말탐지기를 하시자고 했는데 제가 해리성기억상실및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상담사분이 안하는게 좋다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매장 직원분들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일 수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진술이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정황증거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