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생을 진행하려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