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로 경매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주담대는 경매절차가 드러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무조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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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생을 진행하려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대처하실 것은 없습니다. 채무가 있는 것이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은 막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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