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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멋돼지5
선한멋돼지522.11.02

부동산 담보대출로 경매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주담대는 경매절차가 드러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무조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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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생을 진행하려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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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처하실 것은 없습니다. 채무가 있는 것이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부분은 막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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