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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도에 변경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화 되서 다시 쓸수 있는거아닌가요?

집주인이 중도에 변경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화 되서 다시 쓸수 있는거아닌가요? 원래 전세 2년살다가 23년도에 월세로 바꿨구요 25년 1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조만간 매매해서 변경됩니다. 23년도 1월에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걸로 본다라고 특약에 썻는데요 이번에 집주인 바뀌면 해당 특약은 무효가 될수 있나요?

다시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갱신청구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부동산 매수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이미 이전 임대인과 한차례 계약갱신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다시 또 갱신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