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시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후 계약은 해지되지만
임대인과 합의갱신을 하신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맞추고 퇴거하는 방식으로 보통 합의하며
그로인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계약기간내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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