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납부할때 신용카드로 하는게 이득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어떤게 이득인거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하면 이득이 라는 글을 봤어요. 세금이라 이득은 전혀 없을거같은데 어떤 이득이 있어서 카드로 하라는 뜻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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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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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취득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가 개인 명의로 적립되어 다소마나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가끔씩 취득세 납부액을 카드 월실적으로 인정해주거나 카드혜택에 페이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상관이 없겠으나, 국세는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할부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