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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슴도치110
조용한고슴도치11022.02.21

소득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와이프가 일러스트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뒤 8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8만원 이겠죠?

오늘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매출이 이렇게 미미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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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없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매출이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바, 8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