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전에 보증금 전환으로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반환된 보증금을 예금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에 상환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