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1.10.02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은 교복을 입는 등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캐릭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캐릭터 및 사람이 성인임이 분명히 알려졌다면, 예를 들어 일본 성인영상의 경우 배우가 20대 후반인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외국 게임에 등장하는 한국 캐릭터가 공식 설정상 19세인데 이 19세는 외국을 기준으로 따지면 만나이 없이 19세로 한국나이 20~21세의 성인이고,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19세 미성년인 상황에서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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