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10.02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은 교복을 입는 등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캐릭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캐릭터 및 사람이 성인임이 분명히 알려졌다면, 예를 들어 일본 성인영상의 경우 배우가 20대 후반인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외국 게임에 등장하는 한국 캐릭터가 공식 설정상 19세인데 이 19세는 외국을 기준으로 따지면 만나이 없이 19세로 한국나이 20~21세의 성인이고,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19세 미성년인 상황에서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캐릭터 설정산 19세인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