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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증인 출석 기일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미뤄달라하기에 당사자측 변호사와 통화 후 변호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럼 미루는 걸로 해서 증인 출석 날짜를 변경ㄹ해놓겠다고 직접 말씀 하셨구요 그 이후 과태료가 날아왔길래 봐보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이 날아왔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쪽 변호사와 다시 통화해서 녹음한 후 제가 일부러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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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시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면 통상적으로는 과태료 처분 취소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말씀하신 사정들을 얘기해 보시면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부에 잘 소명을 하고 다음 증인 신문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