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증인 출석 기일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미뤄달라하기에 당사자측 변호사와 통화 후 변호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럼 미루는 걸로 해서 증인 출석 날짜를 변경ㄹ해놓겠다고 직접 말씀 하셨구요 그 이후 과태료가 날아왔길래 봐보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이 날아왔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쪽 변호사와 다시 통화해서 녹음한 후 제가 일부러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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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시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면 통상적으로는 과태료 처분 취소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말씀하신 사정들을 얘기해 보시면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부에 잘 소명을 하고 다음 증인 신문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