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월세계약으로 9개월정도 살았고 남은 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건 지난 9월에 윗층에서 수도관이 터져 제 원룸방에 물이 새서 벽지와 바닥이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수리했지만 윗층에 고여있던 물이 계속 떨어져 한동안 집에 들어가 잘수도 없어서 나와서 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월세를 삭감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이 실제 사용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층에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