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안좋은일로 대화를 하던중에
상대방이 비꼬는 말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되는 메일을 보내오고 수신거부를 해버렸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수있는 것중에 명예훼손이나 인격모독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또한 고소할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1인인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메일 수신자 중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같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