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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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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대화중에 인격모독글이나 가족모독글이 있을때 명예훼손 이나 인격모독(?) 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이메일로 안좋은일로 대화를 하던중에

상대방이 비꼬는 말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되는 메일을 보내오고 수신거부를 해버렸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수있는 것중에 명예훼손이나 인격모독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또한 고소할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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