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풍성한메추리281
풍성한메추리28121.11.02

메일로 받은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메일로 회사사람은 아닌업무적으로 얽혀있는 사람이 메일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ㅇ같이 하지마라/찾아가서 팬다)

본인 네이버 이메일로 보낸것이라 이름은 특정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