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인터넷에서 설전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화도 많이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사실 고소는 개인의 권리 입니다. 뭐든지 고소하는거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소했을때 무고죄가 안되고 검사가 얼마나 죄를 인정해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이지요.
올려주신 내용을 볼때 당연히 고소하는거야 자유이고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은 힘들 것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메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거 같은데 얼마나 겁먹을 만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찰서에서 무료상담봉사하면서 고소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봤었는데 아마 이런 사건으로 고소한다고 와서 얘기하면 좀 경찰분들이 난감해 하실것 같습니다.
잘해결 되길 바라며 성공해서 잘사는게 이기는 길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