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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달팽이123
발빠른달팽이12324.02.27

개인메세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제게 잘못한게 있어서 제가 상대방의 개인메세지로 찾아갔고 서로 다퉜습니다. 그 이후 제가 상대방을 차단해서 일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진정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될까 걱정이 되는군요. 개인메세지라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을 거 같긴 한데 만약에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게시글로 올린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다투는 과정이서 상대방이 제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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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게시글로 올린다고 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욕설 역시 공연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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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 개인메시지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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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게시글로 올린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범죄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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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메시지에서 다투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상대방이 사후 위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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