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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발구지254
후덕한발구지25422.12.31

게임 상에서 고소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군이 게임에 늦게 접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좀 들어오지 라고 말했더니 ㄷㅊ라는 답변을 받아서 특수문자를 이용하여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 같이 게임하네,

*** 하네 등등 shift 8을 이용하여 채팅을 치고, 해당 유저를 차단한 후 게임을 하다, 게임이 끝난 후, 자신이 신상을 채팅으로 말 하고도 욕설을 했으니 고소할 거다 라고 개인 채팅을 하더군요.

1. 저는 명확히 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이 됩니까?

2. 상대는 지인을 포함한 3명이서 플레이 중이였습니다.

3. 특별히 한명의 닉네임을 꼭 집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4. 모든 욕설이 있을만한 부분은 shift 8 처리 했습니다.

5. 채팅창을 통해 상대 3인을 차단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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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확하게 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