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등기상 가구인가요?
제가 평소에 오피스텔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혹시 등기 상으로 가구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업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이 모두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전입이 가능하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상업용(업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고 업무용시설로써 보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만, 이는 별도의 규정일 뿐,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오피스텔은 원래 사무공간을 의미하며 등기상므로 사무실로 건주되나 요즈음은 재택근무의 추세에따라 취사 시설과 주거용 방의 구조로 개조하여 주택용으로 등기하는사례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택용으로 구분하여 등기상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비하여 약간 높은 유지관리비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쓸때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하신다면 가구로 봅니다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용오피스텔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로 기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