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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오피스텔도 부동산에서는 1가구로로 치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오피스텔도 부동산에서는 1가구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오피스텔은 그냥 상업적 목적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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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주택으로 봅니다

    또 사업자등록으로 사무용으로 세를 주셨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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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세금관련한 부분에서는 주택용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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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만 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로 보는데 대체로 전입신고 여부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나눕니다.

    양도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사용 용도로 보는데 역시 전입신고 유무로 확인하지만 간혹 현장 실사등을 나와서 보기도 합니다.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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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본래 건축법상 업무용시설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 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지 세법상 적용시 오피스텔 구입하여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세금 계산에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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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즈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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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1주택으로 평가하지만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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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오피스텔만 주택으로 보고 상업용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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