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
1.코인 운영하는 채권자 투자하면 한달 몇프로씩 수익금 주겠다(9개월만에 한번 받음)각서 있음
2.코인 회원들의 돈을 매입해서 신고를 못하는점을
악용해 1~2억씩 편취 후 돌려주지않고 잠수
2.엄마가 암환자인데 다리도 잘라야 하고
병원비 못내서 곧 쫒겨난다며 금전대여 후
못받음/현실은 암환자 아님 멀쩡함
매번 다음달 줄게 줄게 말만하고 딱 한번 받음
3.돈을 도박에 다 날린 정황 지인을통해 확인
(카톡대화)
피해자 다수. 하지만 제돈을 도박에 썻다는 증거는 없는데 사기죄 가능한지?
또 다른 3명이 8000만원에대한 채권으로 채무자를 합동고소를해 채무자의 아버지한테 연대책임까지 엮어 승소를 했고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자 그 합의금을 갚기위해 현재 채무자의 아버지집을 담보대출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동생은 채무자의 월급을 담보대출 갚는데 제일 먼저 사용해야된다며 어머니가 월급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제가 또다른 채권자임을 알릴경우,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시 그 어머니도 법적인 고소를 할수 있는지 처벌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돈을 도박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의 어머니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어머니가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